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자본시장법 제 8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조항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번호 1914 분류 자산관리
작성자 박성민 작성일 2021-04-06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업자의 자기매매에 관련된 두 가지 질의사항입니다.

1. 자본시장법 제 8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관련된 사항에 따르면,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업급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통해 집합투자재산 거래 전 자기자본으로 먼저 매수하는 행위는 금지되있음을 알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핮투자재산 거래 후 자기자본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허용이 되는 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간 등의 제한사항이 있으면 이 또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2. 최근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에 앞서 직접투자 논란이 일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 입장에선 펀드 모집 단계에서 고유자금이 들어간 사실도 고객들에게 통지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려면 고객이 고유자금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펀드 자산을 넣어야 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펀드 모집 단계에서 고객에게 고유 자금이 들어간 사실을 통지한다면, 고객 포트폴리오의 종목과 고유 자금 투자 종목에 중복이 있어도 문제가 있을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