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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인수업무등 규정 문의 (수요예측)
번호
1913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김시현
작성일
2021-04-02
내용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중 기관투자자가 아닌 자 수요예측 참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
투자일임회사가 일임계약없이 고유분으로만 참여하는것도 가능한것인지.
일부 일임회사가 고유만으로도 참여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규정위반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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