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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기업투자신탁 관련 질의
번호
1921
분류
모범규준
작성자
이동환
작성일
2021-04-19
내용
안녕하십니까, 벤처기업투자신탁관련 질문 드립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보면 사모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초과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신규로 가입할 때
ex) 2019년 6월 설정(현재기준 1년 10개월 경과) / 2021년 4월 신규가입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해 환매가 금지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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