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이해관계인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020.03.19에 개정된 제 9조의 4항 1에 보면,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13>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9>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는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보면,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Q.) 제9조에서는 IPO참여에 있어서 집합투자회사는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제 9조의 2에서는 집합투자회사가 IPO를 참여하려고 하면,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주관사인 IPO에 참여하고자하는 경우,
집합투자회사는 제9조 처럼 이해관계인이 아니니일반 집합투자기구처럼 참여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참여하고자하는 경우는 제9조2처럼 확약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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