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14.설명의무’ 이하 [회사참고사항 14-2] 내용에 따라 신탁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시 설명의무 이행 확인을 위해 ‘상품의 투자위험등급, 최대손실가능액(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 전액손실가능), 조기상환 및 환매불가 여부 등 해당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였다’는 내용을 고객과 판매직원이 자필로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칙 14.설명의무 이하 조항들을 살펴보면 해당 내용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강화된 설명의무 이행 확인 가이드라인으로 이해됩니다.
ISA 계좌의 운용 자산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1호에 따른 예금(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전액손실가능상품 아니며, 조기상환 및 환매불가 상품도 아님)으로만 운용지시하는 경우에 한해,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 이행 확인을 위한 상기 내용은 자필로 직접 작성하지 않도록 예외처리 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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