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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펀드투자상담사
번호
1933
분류
자격시험
작성자
이선용
작성일
2021-05-14
내용
안녕하세요.
과거에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펀드투자상담사가 이원화되어
펀드투자권유인력과 펀드투자권유대행인으로
나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채용지원시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위의 두 자격증과 같은것으로 유효하게
인정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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