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탁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사항 남깁니다.
자본시장법 제81조 제3항의 경우 제1항의 투자한도 비율을 가격변동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따라 유예기간을 주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협회에서 공시한 수탁업무처리 가이드엔 편입하는 날 당시의 기준이며, 위와 같은 적용 유예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대신 편입하는 펀드 또는 편입되는 펀드의 설정해지에 따른 비율 초과는 유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1. 법규만 확인하면 마목도 제3항에 의해 가격변동 등의 유예를 적용받아 3개월 유예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2. 만약 이유가 있어 제3항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도, 설정해지에 따른 비율 초과는 무기한으로 유예되는데, 그럼 피투자펀드의 해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그 비율이 40,50,60% 등이 된다고 해도 무방한것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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