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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신탁계약 변경관련의 건
번호 1944 분류 기타
작성자 이동환 작성일 2021-06-02
내용
전문사모펀드의 신탁계약서의 성과보수 변경 관련 질의드립니다.

기존 신탁계약서에서 성과보수 계산기간을 '매 결산 시 마다' -> '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취지로,

(즉, 성과보수를 펀드 설정 당시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현재까지 수취한 성과보수는 없다고 가정)

변경하고자 하며 현재 신탁계약서 상 보수관련의 변경은 수익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과보수 계산기간을

수익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하에 변경 가능 및 적법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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