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 제1항에 따르면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경우는 상속, 증여(유증포함),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증권사 임직원이 입사전 개설한 타사계좌로 주식을 증여받아 해당 계좌에서 매도 가능한지?
2. 증권사 임직원이 소속회사의 계좌로 주식을 증여받는경우 임직원 자기매매기준에 따른 년간 투자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바쁘신 와중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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