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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자문업 최저 자본금 유지
번호
1939
분류
인허가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
2021-05-25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내용
: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2.>
제20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질문1. 위 법령 내용이라면 자기자본으로 주식을 매수한후 그 주식의 잔고평가금액이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 유지상태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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