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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산운용사의 사외이사
번호
1948
분류
기타
작성자
조영래
작성일
2021-06-08
내용
안녕하세요.
자산운용사의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예전 법률상(*하단링크)으로는 금융투자업자의 자산규모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의 의무가 면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181814&urlMode=lsScJoRltInfoR&lsId=&joNo=0025&joBrNo=00&docCls=jo&chrClsCd=010202
하지만 최근 개정된 동법률을 찾아보니 2015. 7. 31에 삭제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외이사를 무조건 두어야 하는 것인지, 면제 가능한 조건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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