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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신탁사 인가업무단위 문의
번호
1945
분류
공통
작성자
지철호
작성일
2021-06-02
내용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는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에 대해 나와있는데,
각 부동산신탁사가 어떠한 인가업무단위로 인가를 득하였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Ex. 000신탁 : 인가업무단위 4-1-1)
현재 신탁업 인가를 득한 부동산신탁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토지신탁/한국자산신탁/대한토지신탁/코람코자산신탁/KB부동산신탁/하나자산신탁/아시아신탁/우리자산신탁/무궁화신탁/코리아신탁/교보자산신탁/대신자산신탁/신영부동산신탁/한국투자부동산신탁
이상 14개 신탁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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