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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번호
1954
분류
컴플라이언스
작성자
조경
작성일
2021-06-14
내용
자본시장법 제 63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종류에 대한 문의입니다.
신주인수권은(WR)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WR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달리 권리만 매매가 가능한 종목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해당종목은 관련시행령에 기재된 사채및 전환형조건부 자본증권이 아니기에 임직원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것으로 봐도 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느항목에 포함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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