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⑤ 항에 의하면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본사에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을 말한다)?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부서에서 "고우재산 투자,운용"하는 경우 상기 "고우재산 투자,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 내용도 알지 못하는 경영지원부서 소속 직원도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계좌 신고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