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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사모운용사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관련 질의
번호
1963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서태우
작성일
2021-06-28
내용
안녕하세요
전문사모운용사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 취득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제 개인으로는 투자자산운용사 및 교육을 통해서 국토부 자산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8.02월 부동산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리츠(AMC)에서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18.06~'21.06(현재) 3년 1개월 가량을 근무하였습니다.
질의 드립니다.
1) 제 경우 귀 협회에서 주관하는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교육을 별도 수강해야 되는지
2) 석사+ 리츠AMC 부동산운용업무3년(운용경력확인서 증빙)으로도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가능한지 여부
3) 2)항목이 맞다면 운용경력확인서 양식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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