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랩 운용역 변경 시 고객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전자매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의'가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어 고객이 전자매체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 확인방법 : LMS를 통해 (운용역 변경 되는것과 운용역 주요정보 등) 발송 후 링크를 통해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만 전화로 설명 후 동의 여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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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입니다.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9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2. 5.>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77조) 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1.18, 2013.10.22. 2017.5.8. 2.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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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모범약관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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