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투자회사 인허가 메뉴얼에 [※ 전문인력 해당여부 확인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을 참고하시어 금융투자협회의 사전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금융투자전문인력(투자권유대행인)등록 확인서를 출력하였는데, 현재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과거 2013년에 자문사 근무한 경력이 있어 자격구분에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3개가 등록되었던 적이 있고, 1년후 말소되었습니다. 질의사항: 위사항과 관련하여 합격증을 출력하여 보니 2011년 10월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이 있고, 2000년6월 한국금융투자협회 51회 증권투자상담사 합격증, 2000년9월 제2회 금융자산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증을 확인하였는데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0조 1항 2호 가에 펀드,증권,파생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모두 갖춘자라고 되어 있는데 위의 경우 등록확인서상 기준으로 보아서 합격증이 없어도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종전 규정이라던지 어떤 조항에 따라 인정되는지 여부.
2.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0조 1항 2호 나에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자"로 되어 있는데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 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위 1번 질의내용으로 자격이 안되면 투자자산운용사로 자격증빙을 진행하고져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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