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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권유준칙, 신용정보 활용체제, 개인정보처리지침의 제정 및 공시 여부질의
번호
1977
분류
기타
작성자
고혜미
작성일
2021-08-04
내용
1. 투자일임업(업무단위:6-1-2)의 경우로 전문투자자와 계약하는 경우, 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고 자본시장법 50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지요...전문투자자 대상으로 하면 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 됩니다.
2. 동일한 업무단위 6-1-2에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공시하여햐 하는지 여부
3. 동일한 업무단위 6-1-2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공시하여야 하는지
1부터 3의 지침 및 준칙을 제정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법조문 및 규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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