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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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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본시장법 63조(임직원 매매) 문의
번호 1986 분류 컴플라이언스
작성자 이혜정 작성일 2021-08-19
내용
안녕하세요, 증권회사 직원입니다.

증권회사 내에서 영업과 상관없는 해외법인관리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태어난 지 1년된 자녀명의로 당사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자녀명의로 거래를 하면 안된다며 소명서 제출 요구를 받았는데요,

당사 담당자는 KRX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86조에 따른 제한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해당 답변을 가지고 거래소에 질의해봤는데, 법정대리인은 이해상충의 발생 소지가 없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인 제가 제 자녀의 계좌를 관리하는 것은 KRX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으로 전혀 제한받지 않는다는 내역은 알았으나, 자본시장법 63조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명의로 매매해야한다는 법 조항이 있어
해당 내용만 봤을때는 제가 여전히 제 자녀의 계좌를 관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 계좌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정말 관리할 수가 없나요?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금융투자업자 임직원밖에 없을 경우 그럼 그 자녀는 증권거래를 전혀 할 수 없는지요?

정말 법이 이렇게밖에 되어 있지 않다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역할에는 제한받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제가 갓 돌 된 제 자녀의 계좌를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관리도 할 수 없게 하고 그동안 관리했던 내역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요구받는데, 제가 범법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 역할도 못하게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의 취지인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임직원이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는 것과 동등하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계좌를 취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문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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