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1항5의3에 나와있는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에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먼저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아래와 같이 부동산, 인프라 집합투자증권에 (재간접으로)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이해했는데, 혹시 부동산, 특별자산 각각인지 아니면 합산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가 공모형태로 발행된 사례가 있는지
3. 해당 법령과 법제처 시행예고문을 참고했을 때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투자도 합산하여 인정하는 걸로 이해하였는데, 이때의 공모 리츠가 국내 리츠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해외 상장 리츠( ex 미국 리츠)도 포함하여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문)
5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증권(라목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등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나. 제5호다목1) 및 2)에 해당하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다. 다음의 자산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1)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2) 나목에 따른 특별자산 3) 제5호다목에 따른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마. 제5호다목에 따른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