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증권사 종사자 혹은 자산운용사 운용역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상
1. 해외 레버리지 ETF를 매매할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2. 해외 레버리지 ETF 매매 내역을 신고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3. 담당 업무가 국내인지 해외인지에 따라서도 규제 상의 차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4. "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누적 투자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예시 : 5억원 등)를 초과할 수 없다."에서 '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 파생 상품'에 해외 레버리지 ETF도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이 외에도,
5. PEF의 경우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가 자산운용사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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