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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회사 운용역의 상장지분증권 매매시 준법감시인 등 책임자 사전승인 필요 여부
번호
2003
분류
내부통제지원
작성자
박혁선
작성일
2021-09-24
내용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 제9항에서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사전승인)은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에 투자 운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 현재 부동산 외 별도의 투자 자산에 집합투자재산을 투자, 운용하지 않는 전문사모운용사 운용역은 준법감시인 등 책임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 월별 매매명세만 통지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향후 해당 전문사모운용사가 상장지분증권에도 집합투자재산을 투자, 운용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해당 운용사에 소속된 운용역에게 동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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