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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번호
2019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신진원
작성일
2021-11-02
내용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보면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은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인 자 또는 해당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해당 분야에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경력이 있을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말소에 관하여는 금융투자회사 등을 퇴직한 경우 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여기서 퇴직이 바로 자격요건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인지
2) 말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말소를 명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라면
3)말소되지 않은 퇴직자의 경우 정기적인 보수교육 등 기타 방법을 통해 자격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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