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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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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 관련 질의
번호 2940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안은미 작성일 2024-02-23
내용
안녕하세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내용

-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투자일임회사를 제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

이는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다른 투자일임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후, 다른 투자일임회사의 투자일

임재산으로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

- 이와 관련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에서 제외되는 투자일임회사의 범위에 전업투자일임회사

뿐만 아니라 투자일임업 영위가 가능한 증권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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