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FAQ
업무별 문의사항
VOC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 관련 질의
번호
2940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안은미
작성일
2024-02-23
내용
안녕하세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내용
-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투자일임회사를 제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
이는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다른 투자일임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후, 다른 투자일임회사의 투자일
임재산으로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
- 이와 관련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에서 제외되는 투자일임회사의 범위에 전업투자일임회사
뿐만 아니라 투자일임업 영위가 가능한 증권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