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에서 아래 처럼 계산하였고
액면병합 전 총 매입금액 : 498주 * 4.96 USD = 2470.08 USD 액면병합 후 1주당 매입단가 : 2470.08 USD / 49 = 50.40 USD
10주가 안되는 8주는 현금으로 입금처리되었으므로 490주만 계산면 아래처럼 됩니다.
액면병합 전 총 매입금액 : 490주 * 4.96 USD = 2430.4 USD 액면병합 후 1주당 매입단가 : 2430.4 USD / 49 = 49.6 USD
위 사항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한국투자증권에서 받은 답변은
"금융투자협회가 제시한 금융투자 소득세 가이드라인(2022.11.)에 따르면 무상감자나 액면병합의 경우 주식 수의 변동만 발생하므로 결의일에 의제배당을 과세하지 않고, 단수 주 발생 시 단수 주 대금은 실제 지급받는 시점에 해당 금액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며,
- 적격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고 기존 취득가액도 변동시키지 않으나, 적격 합병/분할 시 교부금이 있거나 비적격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의제배당을 계산하고 취득가액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수 주 발생 시 단수 주 대금은 실제 지급받는 시점에 해당 금액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계산된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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