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비상장법인의 기관전용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 가능여부
번호 2093 분류 법률상담
작성자 한석수 작성일 2022-01-20
내용
에이치사의 재무제표상 비유동자산 항목의 종속기업 투자금액은 2019년말 기준 1,700억원, 2020년말 기준 1,510억원이며 2021년말 기준으로도 1,000억원을 넘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11(사원 및 출자) 6항 2호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종속기업투자가 법규상 금융투자상품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4항의 상법상 주식을 취득한 것이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⑥ 유한책임사원은 개인(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⑤ 법 제249조의11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0. 21.>
4.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 및 다목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나. 업무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출 것
다.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0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라.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금융투자업 규정
제1-7조의2(전문투자자의 기준)
② 영 제10조제3항제17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1.>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A등급 이하) 및 기업어음증권(A2등급 이하)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④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