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생상품투자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입니다. 이번학기 경제학석사 마지막학기 입니다. 혹시 석사학위 취득후에, 파생상품 관련 조건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관련 법안을 보고 해당여부가 있는지 궁금하여, 첨푸파일 및 법안을 질문드립니다. -->'3항, 나' 부분 ----------------------------------------------------------------------------------------------- 제2-4조(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 ①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5-2조에 따른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여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종전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한국선물협회가 주관한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투자상담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한국선물협회에 선물거래상담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한 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2000년 9월 30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선물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선물관련정책기관의 선물업무담당부서, 선물감독기관의 선물업무 관련 감독 및 검사부서, 한국선물거래소 및 선물협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2004년 7월 25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추고,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3. 2004년 8월 20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선물거래와 해외선물거래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선물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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