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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중계형 ISA 계좌에 채권 매매도 허용 바랍니다.
번호 2147 분류 기타
작성자 박경주 작성일 2022-05-06
내용
고생 많으십니다.
ISA 중계형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우량한 배당주를 골라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우 아쉬운 점은 채권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내 채권 매매 또는 증권사와 직접 장외로 거래하는 채권 매매 모두 중계형 ISA 계좌로는 불가능합니다.
ISA 계좌 취지나 중계형 계좌 특성을 보면 딱히 채권을 배제할만한 이유가 없을거 같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차원에서 ISA 중계형 계좌의 채권 매매가 혀용될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립니다.

여쭤본 김에 한가지만 더 확인하자면,
200만원 이상 배당금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하는데
만기 출금 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명확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0년도 넘게 투자할 수 있는데 만기에 한번에 소득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나 ISA 계좌의 취지로 보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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