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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형 IRP 퇴직연금계좌 타사 이체 불가건 문의.
번호
2145
분류
퇴직연금
작성자
최영범
작성일
2022-05-04
내용
개인형 IRP 퇴직연금계좌 타사 이체 불가건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위 제목관련 기존가입 IRP 연금(한국투자 증권)을 타 기관(삼성증권) 본인 개인형 IRP 연금계좌(운용수수료등 면제 혜택)로 이전 이체 신청하였는데 이체 거절 (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불가 사유 : 이체전 연금계좌에 2012.12.31. 이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에 납입한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업무가 어려워 이체가 불가능. 연금계좌이체 세부처리지침.(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2019.11)에 의거.
문의사항
1. IRP계좌는 타사 이전 자유(근로자 퇴직금 보장법)롭다고 알고 있는데 원천징수업무가 어려워 타사 이전이 불가능 하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관련법규등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타사 이전 가능한 방법 (원천징수업무 가능토록 국세청등 민원제기)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은행연합회 등 세부처리 지침 재검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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