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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광고 범위 관련
번호 2144 분류 약관광고심사부
작성자 최지윤 작성일 2022-04-28
내용
자본시장법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사는 대체 투자 관련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투자 카테고리로 크라우드 펀딩 증권형 (스타트업) 관련 상품들을 제공하려 하는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경우 제117조의9에 따라 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제외한 매체에 광고를 진행하면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광고의 정의 상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전체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전체 영위업무에 관한 목록·편람으로서 투자유인 문구를 포함하지 않은 것> 과 같이 단순한 정보 제공은 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의 홈페이지에서 특정 크라우드 펀딩 증권형 (스타트업) 업체의 운용 중인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할 때,
어느 범위까지 용인이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전체상품목록이란 투자상품명, 판매사명, 누적투자금액, 목표금액, 마감일 등을 포함한 상품들의 목록입니다.
1. 여러 크라우드 펀딩 증권형 (스타트업) 업체의 전체 상품 목록을 투자유인 문구 없이(금전적 이익 없이) 제공하는 경우
2. 1의 경우에서 인기순, 판매순 등으로 정렬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
3. 1의 경우에서 상품 스타트업의 건전도 평가를 제공하는 경우
4. 특정 크라우드 펀딩 증권형 (스타트업) 업체의 대부분의 상품 목록을 투자유인 문구 없이 제공하는 경우
만약 용인되지 않는 범위라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단순 크라우드 펀딩 증권형 (스타트업) 업체 자체는 광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지하였는데,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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