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투자자 등록 및 일반투자자 취급의사 확인 관련 질문입니다.
1.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단서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4조 ③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투자자에게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위 규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과 협회자율규제 관련규정에 의했을 때,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전문투자자(당연 전문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도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고자 하는경우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어야함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가 당시에 가입하는 해당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전문투자자 자격 자체를 일반투자자로 변경하고,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일반투자자로 대우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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