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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소득세 필요경비 부분
번호
2155
분류
세제
작성자
정지현
작성일
2022-05-19
내용
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되어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되어
자문일임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경비 부분에 애매한 해석이있어 별도 가이드라인이 있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투자일임수수료 중 매매수수료 상당 비용 <- 일임보수, 성과보수 부분이 포함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투자일임계약시 별도의 매매수수료 없이 일임보수or 성과보수 형식으로 고객에게 징수 하는데,
기존에는 필요경비에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전부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건지 ..
아니면 상당비용이라는 표현으로 일부만 비용으로 본다면 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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