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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투자일임회사 수요예측 요건 강화 관련 문의
번호 2153 분류 기타
작성자 윤양현 작성일 2022-05-18
내용
22년 1월에 올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보면,
5의 2에
-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다른 투자일임회사와 투자일임 계약을 맺고, 다른 투자일임회사의 투자일임재산으로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라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22년 3월 10일 기준으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에서는 5의 2에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2년 1월에 개정된 개정안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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