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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일임사 공모주 계약관련
번호
2152
분류
기타
작성자
이동민
작성일
2022-05-17
내용
자본금 15억이상 투자 일임회사 입니다.
금융투자협회 규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 등 참여조건)"을 보면
투자일임회사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와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 예측 등에 참여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1)
각기 공모주 일임계좌가 많은 관계로 공모주 신청할때
예를 들어 투자일임회사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중 하나인 하이일드 계좌로 통합해서 수요 예측에 신청한후 , 주관사는 우선 하이일드(투자일임회사) 전체 계좌로 배정된 후
전체 배정된 수량을 투자일임회사가 다시 계약된 일임 계약자에게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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