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면 실명인증'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 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 4조의2 제 1항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등으로 함은 알고있습니다.
최근 금융사의 디지털화에 따라 태블릿PC 등으로 신분증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신분증을 촬영하고 행정안전부에 진위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잘 인식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초계좌개설 고객의 경우에는 진위여부까지 확인해야되는 것은 당연하나, 이미 계좌개설한 고객이 영업사원과 상품 가입 등 프로세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진위여부확인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하여 i)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신분증을 촬영하지 않고 육안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으로 신분확인을 해도 되는지 ii) 그게 안된다면 신분증을 촬영하여 촬영본을 저장/보관은 하되, 꼭 진위여부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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