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열회사증권 등 투자 동의서 징구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108조제7호에 따르면,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금투협 모범규준인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에서는 "8.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에 대한 유의사항 (1) 투자 동의서 수령 등"에 CP, 회사채, 전단채 등 채무증권에 대해서 계열회사가 발행하거나 장기신용등급 A-, 단기신용등급 A2- 미만인 경우 투자동의서를 수령해야 한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서는 증권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지분증권(주식)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에는 채무증권만이 명시되어 있어서 지분증권(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관련된 다른 조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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