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전의 일임투자자산운용사(금융자산관리사) 및 종전의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전과목 면제에 해당하는데,
* 투자자산운용사 과목면제대상 (자격시험센터 홈페이지 공시 내용) 1) 종전의 일임투자자산운용사(금융자산관리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제1, 3과목 면제 2) 종전의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제2, 3과목 면제
그렇다면 위 사람의 경우 당연히 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3호 가목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다목 "투자운용인력"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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