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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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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및 일임투자자산운용사 관련
번호 2172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안정철 작성일 2022-06-20
내용
안녕하세요

종전의 일임투자자산운용사(금융자산관리사) 및 종전의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전과목 면제에 해당하는데,

* 투자자산운용사 과목면제대상 (자격시험센터 홈페이지 공시 내용)
1) 종전의 일임투자자산운용사(금융자산관리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제1, 3과목 면제
2) 종전의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제2, 3과목 면제

그렇다면 위 사람의 경우 당연히 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3호 가목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다목 "투자운용인력"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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