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번호 2003, 부동산전문사모집합투자회사 운용역의 상장지분증권 매매시 준법감시인 등 책임자 사전승인 필요 여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답변주신 내용에서 "부동산 외 별도의 투자 자산에 집합투자재산을 투자 운용하지 않는 전문사모운용사 운용역은 준법감시인 등 책임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라고 답변주셨는데, 여기서 부동산 외라는 게 부동산REF 및 SPC, PFV등 을 포괄하는 것인지요?
또한 운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함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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