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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 예정자 금융 관련 징계 내역 조회 또는 요청
번호
2168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노현인
작성일
2022-06-10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 회사가 임원 또는 직원을 채용할 시 과거에 금융투자협회 회원사에 근무했던 직원 또는 임원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았던 징계 내역을 조회하거나 확인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에 따르면 특정 징계를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해당 내용을 문의한 결과 협회에 문의하라고 안내받아서 금융투자협회에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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