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상품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자문사 직원이(자문인력 및 일반직원) 신고된 개인계좌에서 판매상품으로 구성한 ETF상품에의 개인투자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내부규정에 의해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자산운용사 직원이 운용사 펀드상품에 가입 가능하듯이 ETF도 펀드처럼 생각하면 될런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협회 내부통제기준에 오타가 있어 수정요청 드립니다.
1. 제89조(민원 및 분쟁처리의 수행) ②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 결과회신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가 민원 및 분쟁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정 및 개정으로 수정하셔야 맞는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제106조(점검시스템 구축ㆍ운영) 회사는 제102조제1항의 "시세관여 교란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운영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셔야 맞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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