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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본시장법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63조)
번호
2176
분류
컴플라이언스
작성자
박민경
작성일
2022-06-23
내용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것'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를 한다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하나의 계좌를 보유하고 운영해야 한다는건지, 아니면
다수의 계좌를 보유할수는 있되 하나의 계좌로만 매매거래를 할수 있는건지요?
2.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것'
신고대상 분기(신고대상기간)에 한하여 계좌현황 및 매매내역을 신고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보유하고있는 전 계좌현황(입사 전 포함) 및 매매내역을 신고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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