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선지급기준의 용어 정의에 보면 토지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비 :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
사업수지를 보다보면 다양한 비용들이 부대비용으로 토지비에 포함되는 경우를 봐왔는데,
그 중 다음의 비용들이 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 등기비용에 포함되는 법무사 수수료 2. 중개수수료 3. 명도에 소요되는 비용(송무비용, 수수료 등) 4. 명도 관련 임차인 합의금(보증금, 권리금 등) 5. 지주용역비 6. 토지 취득 관련 PM 비용
이 외에도 어떤 비용을 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