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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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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융자집합투자기구(투융자펀드) 분리과세 문의
번호 2183 분류 세제
작성자 김현정 작성일 2022-07-01
내용
안녕하세요?


투융자집합투자기구(투융자펀드) 21.12.28 개정되어 내용이 아래와 같은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정전: 22.12.31까지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배당소득은
종소세과표에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후: 22.12.31까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은 종소세 과표에 합산하지 않는다


질문1) 개정전 문구는 2022년까지 "받는" 배당소득으로 한정된 반면,
개정후에는 22년까지 "투자한" 경우라면,
그 이후 발생한 배당소득 등은 분리과세 해준다는 의미로 해석 하면되는건가요??

질문2) 질문1의 답이 2022년 이후 발생한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가능하다면
혜택기간이 어떻게될까요? 고객이 해지 하지 전까지 수년이라도 혜택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기는 1년이지만, 연장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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