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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사 임직원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관련 문의
번호
2192
분류
컴플라이언스
작성자
김성준
작성일
2022-07-11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계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증권사 직원들은 1인 1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증권사 이직 전 만들어두었던 연금저축계좌를 이전하였고 현 회사 지정 브로커 증권사에서 퇴직연금계좌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1. 이 때 외국계 증권사에 소속된 저는 회사가 지정해준 증권사의 일반 주식 거래 계좌 하나만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해야하나요?
2. 상기 두가지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계좌들로는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거래할 수 있나요?
이직 전에는 일반 주식 거래 계좌로 미국에 상장된 지수 추종 ETF, 연금저축계좌로 국내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 기존처럼 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것인가요? ETF는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인 1계좌 적용이 되지 않는 다고도 본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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