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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장 제76조 7항 - 장내파생상품 의 분류
번호
2191
분류
내부통제지원
작성자
강신호
작성일
2022-07-09
내용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장 제76조 7항
에 따르면
⑦ 임직원은 지분증권을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매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내파생상품 및 ELW. 다만, 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투자금액 및 거래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타 회사가 정한 금융투자상품
이온데,
이 부분에서 장내파생상품은
국내장내파생상품(한국거래소-코피스200선물옵션 등) 에 국한하는건가요?
해외장내파생상품(미니나스닥100선물 등)은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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