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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요건 관련 문의
번호
2189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김민찬
작성일
2022-07-06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 문의 드립니다.
과거 제가 근무한 회사는 한국벤처투자입니다. 해당 회사는 벤처투자법 상 창업투자회사로 분류된 회사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 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한국모태펀드 및 벤처투자조합을 2년 이상 운용한 경력이 있습니다.
위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인력 메뉴얼 17p에 근거하여 투자자산운용사를 취득하고자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사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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