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자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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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으로 채용하려는 변호사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 제26조 제1항 제2호 다. 목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런데 어딘가에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은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할 수 없다'는 challenge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해당 변호사는 다른 법률사무소(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이며, 곧 법무법인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법무법인은 상법상 영리법인이 아닌 특수법인임).
즉, 다 법률사무소/법무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면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으로 자산운용사로부터도 보수를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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