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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인력 관련 문의
번호
2198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홍진경
작성일
2022-07-21
내용
신규로 업무를 맡게되어 전문인력 관련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1.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효력정지가 된후 말소처리가 되는거 같은데
각 단계별 주기가 궁금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면 효력정지가 되고 그 이후에 말소가 되는지
2. 등록되어있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이 업무변동으로 인해 더이상 판매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등록해지를 했는데 1년 이후에 다시 펀드 판매를 하게 되어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비만 다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시 재등록할때는 따로 등록비가 없는지요?
즉 직원이 부서변동으로 전문인력 등록 해지를 한 후에 1년~4년차까지는 등록비만 내고 다시 전문인력으로 등록하고 그 익년도 부터 보수교육만 꾸준히 들으면 되고(첫번째 케이스)
등록 해지한 이후 5년이 넘은(두번째 케이스) 이후에 다시 펀드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전문성강화교육 듣고 등록비 다시 내고 시작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업무공백이 있는 직원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절차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상담관리인력은 겸임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보수교육 등 미이수로 효력정지가 된다면 펀드판매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게 맞나요?
4. 투자자 보호교육 : 자격증 취득 전 20시간 84천원
투자상담관리인력 등록교육 : 10시간 52천원
전문성 강화 교육 : 15시간 78천원
보수교육 : 매년 6시간 22천원
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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