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FAQ
업무별 문의사항
VOC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로 등록되어 있으면 법률상 당연전문투자자가 가능한가요?
번호
2196
분류
기타
작성자
신유진
작성일
2022-07-20
내용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로 등록되어 잇는 법인입니다.
(신기사)로 등록 되어 있으면
금투협에 전문투자자 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전문투자자로 바로 전문투자자등록해도되나요?”
아니면 협회에 따로 심사를 받아야하는지
답변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