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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여부
번호
2195
분류
내부통제지원
작성자
윤서희
작성일
2022-07-15
내용
안녕하세요.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 면제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25호] [별표2] 비고 1.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에 "최근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단, 주권상장법인 해당사항 없음,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신탁재산의 합계약 20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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